인터넷에 난무하는 아파트 Self 등기를 보고 이번에 따라해 봤다. 


유사는 한데 ...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블로그내용들이 다수 있었다. 


공통적인 내용은 시간만 충분하다면, 혼자 해볼만 하다는 거다.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글을 또 작성하느냐 ? 


혹시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서 나와 같은 삽질을 두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록이다. 


일단 순서대로 간다. 


아참, 아파트 매매 이며 공동명의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매수인 기준이다. (단독이면 더 편할 것 같다) 



1. 네이버 부동산의 "부동산 매거진 / 거래상식 / Self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를 정독한다. 

이게 Self 등기하기의 첫걸음이다. 아마, 셀프 등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네이버에서 보고 결심을 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문서 내용도 해당 내용을 바탕 기반으로 진행한다. 

★ 중요 ★ 그리고 Self 등기는 은행 대출이 있으면 불가능 한다. 

그리고 매도인 이름은 "매도인" 으로, 매수인 이름은 "매수인" 으로 한다. 

ex) 매도남, 매도녀, 매수남, 매수녀 로 한다. 불순한 의도는 없다. 


Link : 네이버 해당 웹페이지 열기 


2. 준비물 점검 

일단 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선택했을 것이고, 보통 부동산을 끼고 매도인과 거래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일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부동산에서는 보편적으로 법무사를 부를지 물어 본다. 

셀프 등기를 한다고 하면, 셀프 등기를 한다고 말하고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꼭 챙겨 달라고 요청한다. 

※ 최소 3일전부터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자. 보통 오후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오전에 다 준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매도인에게 받을 문서 및 준비물: 

2-1.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출력 가능)

2-2.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경사항이 기록 된 것,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출력 가능)

2-3. 등기권리증(일명 집문서)

2-4. 신분증 

2-5. 인감도장(중요!)


매수인이 가지고 가야 할 문서 : 

2-6. 주민등록등본 (부부라면 부부가 같이 나온 것으로 해야 됨) / 동사무소, 구청, 민원 24

2-7. 주민등록초본 (부부라면 부부가 같이 나온 것으로 해야 됨) / 동사무소, 구청, 민원 24

2-8.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2-9. 위임장 / 인터넷 등기소 

2-10. 매매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1매를 부동산에 나오기 전에 챙긴다) / 부동산

2-11. 도장 / 인감증명 필요없음. 

2-12. 토지대장등본(대지권 및 소유자가 나와야 한다. 출력하면 매도인 이름으로 나온다. 2장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 이름이 없이 가면 담날 다시 등기소 가야됨) / 동사무소, 구청, 민원24(인터넷)

2-13. 건출물대장등본(집합) / 동사무소, 구청, 민원24(인터넷) 


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문서 : 

2-1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15. 등기부등본


매도인과 부동산에서는 알아서 잘 줄 것이다. 어차피 가지고 오고, 거래 되었다는 것만 출력해서 가면 끝이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겨우겨우 마련한 집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매수인이 잘해야 한다. 어차피 셀프 등기는 매수인 스스로 자초한 고난의 행군이니까. 


일단, 동사무소나 구청을 미리 방문할 수 있으면 미리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자. 귀찮으면 민원 24에서 다 해결하자. 인터넷으로 할 때 기왕 하는거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도 같이 출력하자. 


민원 24 : http://www.minwon.go.kr/ 

민원 24 는 우리같은 일반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때문에 몇번 방문해 봐서 잘 알 것이다. 빡치는 공인인증서와 엑티브 엑스 + 터치 뭐시기 ? 를 깔고 일정 수수료를 내고 출력하면 된다. 

귀찮으면 동사무소에 달라고 하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상단 메뉴에서 "자료센터"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등기신청양식"이 있다. 

여기서 구분에 "부동산등기" 로 되어 있으며, "위임장",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를 선택한다. 

앞장에는 직접 작성할 부분이 있으며, 뒷장에는 동일한 양식으로 예시가 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 예시가 ... 정말 맘에 안든다. 이대로 갔다가 등기소에서 엄청 뒷사람들 눈칫밥 먹으며 몇번을 재작성한지 모른다. 

일단, 출력하자. 위임장은 든든하게 4장이상 출력한다. 매도인도 1인이고, 매수인도 1인이면 든든하게 3장 출력해 간다. 


자~ 이제 우리는 필요한 준비물은 챙겼다. 작성법은 다음 3단계에서 진행한다. 


3. 매매당일 부동산 방문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부동산 출발전에 다시 한번 1번 네이버 문서를 정독한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 자료중 매수인(나)가 빠진게 있는지 다시 점검한다. 다른건 몰라도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이 제일 중요하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 나름 인생의 거액을 놓고 상호 도장을 찍는다. 

그럼 매매계약서는 끝!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1매를 받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는다. (다른 문서에 대해 부동산은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 및 권리가 없으므로 기대하지 말자. 아 등기부등본은 걍 뽑아 주니 챙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위임장 도장 찍을 시간이다. 

나의 경우는 매도인도 공동명의 였고, 우리 부부도 공동명의로 진행했다. 인터넷 잡지식으로 따라했다가 위임장에 잘 못 찍힌 도장으로 개피를 볼 수 있다. 우린 다행히도 매도인이 등기소까지 따라가 주었다. 


아까 위임장을 3장이상 출력해 가라고 했는데, 여러모루 필요한 경우가 많다. 


위의 것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은 샘플이다. 

1. 부동산의 표시 : 적지 말자. 등기소 가서 물어보고 적자. 

--> 등기부등록증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가서 물어보고 하자. 그게 더 빠름.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매매계약서 도장 찍은 날짜다. 잔금 치른 날로 적으면 피 본다. 

ex) 2016년 05월 29일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송금 

2016년 07월 29일 잔금 치루고 지금 부동산. 

위와 같이 있다고 하면 2016년 05월 29일로 작성해야 한다. 꼭 ! 계약 체결일임. 

3.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4. ??? 뭔지 모름. 안적었음. 

5. 위임인 : 

위임장을 안써봐서 잘 모르겠음. 하지만 주워 들은 걸 기준으로 

위 샘플 기준으로 등기 의무자 위치에 매도인 이름과 도장만 찍어서 가자. 

ex) 매도인 1, 매수인 1일 경우 (혹은 매수인 2인) 

등기의무자 : 매도인 이름 + 도장 쾅 


매도인 2, 매수인 1일 경우 

첫번째 위임장에는 

등기의무자 : 매도남 이름 + 도장 쾅 

매수녀 이름 + 도장 쾅 

으로 일단 한장 받아 보고 

두번째 위임장에는 

등기의무자 : 매도남 이름 + 도장 쾅 

으로 일단 한장 받고, 

세번째 위임장에는 

등기의무자 : 매도녀 이름 + 도장 쾅 

으로 3장을 받자. 법무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될지 모름. 


매도인2, 매수인 2일 경우는 첫번째 위임장 x 2 로 준비하며 총 4장으로 구성해서 간다. 

(법무사 관련 분들의 feedback 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법하는 사람이 없다. ㅜㅜ) 



위임장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는 모두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있는 주소로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같아야 하므로, 일단 문서는 나의 손에 있으니 도장만 확실하게 받는다. 


6. 대리인 : 대리인은 나인가 ? 일단 비워둔다. 



자~ 이제 위임장은 도장만 받으면 되니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볼 차례다. 



자~ 미리 작성하면 좋겠지만 등기소 가서 작성해도 된다. 위임장과 같이 작성하며 ... 

5번 등기의무자에 매도인과 매수인 수에 따라서 작성법이 조금 달라진다. 


공동명의 + 공동명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2번 해야 한다.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이 매도인 공동명의자(2인)의 지분 1/2 을 매수자 공동명의자(1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매도남(1/4) + 매수녀(1/4) 를 매수남(1/2)로 지분 작성하고, 두번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매도남(1/4) + 매수녀(1/4) 를 매수녀(1/2)로 지분 작성한다. (인지세 x2 가 됨) 


만약, 매도인2 에 매수인1이라면 1장으로 가능하다. 매도인1, 매수인1도 역시 한장으로 가능하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토씨하나 빠짐없이 기입한다. 


자~ 마지막 신청인 샘플란에 보면 "이 대 백"으로 있는데 매도인 이름이다. 해당 이름에 매도남 + 매수녀 이름을 기입하고 도장을 꽝 찍는다. 


위임장처럼 같은 형식으로 몇번 찍는다. 


위임장과 소유궈이전등기 도장이 중요한 이유는 잘 알다시피, 판매한 매도인에게 자신의 실수를 알라고 다시 만나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므로 귀찮더라도 여분으로 더 찍자. 


그럼 길고도 길었던 부동산에서 매도인 도장 찍기는 끝났다. 매도인이 같이 가주지 않는 이상 사실 나머지는 물어가며 해도 된다. 구청 + 등기소 직원분들은 친절하다. 


혹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등기권리증(집문서) 꼭 챙겨야 된다. 



4. 구청 방문 


문서들은 빠짐없이 챙겼는가? 

여기서 할 일은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취득세★중요★를 내려고 왔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출력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하자.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대장등본)도 받을 수 있다. 


일단 구청 안내도에서 "세무과"를 찾는다. 단독 등록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명의로 등록시 꼭 세무과 직원분에게 물어보고 작성한다. 친절히 설명해 주며,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물어보고 잘 메꿔주심. 신청서와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넘기면 이것저것 등록을 하고 취득세고지서를 준다. 

※ 작성시 아래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적는다. 구청 샘플에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 먹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취득세고지서를 들고 보통 구청내의 은행 출장소를 들러 취득세를 납부한다. 무인화 기계에서 가능하지만, 우린 어린아이의 마음가짐으로 직원에게 물어물어서 한다. 어차피 쪽팔림은 한번 뿐


취득세 내는 것은 교통범칙금 내는 수준으로 쉬우며, 내고 나서 은행창구에서 고지서와 영수증을 보여주면 납부 도장을 쾅 찍어준다. 그리고 이제 채권을 구매한다. 


우리는 은행에서 잘 알려줘서 알려주는데로 하긴 했는데 ... "1544-0773" 으로 전화해서 "2"번을 누르면 상담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구매시 필요한 것이 "시가표준액" 이며 "매입 비율"이다.  




집을 사면 사실 매매 금액이 시가표준금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네이버 셀프등기 문서에서 실제거래가격 2억 9000 만원이라고 하면, 시가표준금액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2억 3천이 될 수도 있다. 시가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채권을 바로 판다고 했을때, 매입율 만큼으로 되팔 수 있다. (돈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바로 팔았음. 보통 이렇게 한다길래) 

비율은 매번 바뀐다고 하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자. 공동명의면 이것도 매수남, 매수녀 1/2 로 각각 납부한다. (신기하게 권리가 이렇게 됨 ... 반드시 은행직원에게 물어 볼 것) 


추가로 정부수입인지를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등기소 전화 할 때 물어본다.


일반적인 직장인(?) 의 경우 1억 초과 ~ 10억 이하 이므로 인지세가 15만원이다. ※ 아래 참고




구청에서 할 일도 끝났다. 여기까지는 매도인 도장 받는 것 이외에는 쉬웠을 것이다. 

끝판 대장이 있는 등기소로 이제 떠날 차례다. 



5. 등기소 방문 



등기소에 들어가면 입구에 부동산등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접수 창고는 접수만 도와주는 일만한다. 등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내가 작성한 모든 문서에 대해 1차 검토를 해주므로, 부족한 부분은 그분 앞에서 작성한다. 


일단, 등기인지는 추가로 뽑지 않았는데 만약 소유권이전 신청서가 2장이면 2장을 출력해서 작성한다. 

(공동명의 +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 1장일 것이다. 아마... 등기수입인지는 신청서당 납부하며 우리 같은 경우 30,000 원을 냈다.) 


위의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작성하지 못한 부분을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차분히 작성한다.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도인 도장만 실수 하지 않았으면 그분의 도움으로 원만히 해결 될 것이다. (그분을 믿자) 


완료되면 당당히 창구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내고 돌아선다. 약 8~10일 정도 후에 직접 찾아가든지 등기로 하든지 선택하면 된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서 소고기 드시고 싶으신분, 도전에 목말라 있는 분에게는 해보기를 권하며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신분은 걍 법무사 수수료 주고 대리로 하시길. 

(법무사를 통해 진행시에는 매수인도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함. 인감도장도 파야되네?) 


혹시 보시고, 수정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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