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상향조정과 분리발주 의무화, 사업대가 기준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4월 1일부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고, SW분리발주 의무화와 SW하도급 사전승인제,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 SW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하여소프웨에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다음달 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규모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SW분리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되면서 SW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제정을 통해 하도급 적정성 승인 및 하도급 전문지원기관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중소사업자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상호협력적 거래관계 형성으로 시장 구조를 개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SW사업대가의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시 코드라인방식을 폐지하고,투입인력방식은 직접경비(디자인과 모형제작) 산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측정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기능점수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4월 개정할 계획이다.

- 스크랩 :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8&newsid=20090331120307496&p=nocut -



과연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소리임에는 틀림없다.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

+ Recent posts